공지사항

사회복지실습확인서, 사회복지실습확인서[간전실습 해당자] 양식
등록일
2020-06-25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707

1. 2017.5.23일자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 이후 발급 받는 경우(재발급 포함) 개정된 양식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로 인한 80시간 직접실습, 간접실습 40시간 해당자는 실습확인서가 다르니

    사회복지실습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제출 하여야 합니다.